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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김상호의원,2022.12.6.)-동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원 현황과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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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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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정서면질문(김상호의원,2022.12.6.)-동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원 현황과 향상 방안 동구의회 2023-01-11 조회수 170

<질문>

○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법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참전유공자법 등)으로 국가가

     합상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를 비롯 대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지역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은 전국 최저수준에 머물고 잇는 형편입니다.

      동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향상방안(계획)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현황

○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으로는 20207월 수당 인상(참전명예수당 8만원10만원, 보훈예우수당 5만원7만원)을 

        비롯하여 20223월에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특별위로금이 확대(20만원25만원)되었으며,

      그 밖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등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좌석배치 및 소개 등 의전상의 예우 강화

 

      전부서 요[복지정책과-18414(2022. 8. 23.)]

국가보훈 기본법

24(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한다.

 

2. 향후 계획

○  대구시 및 우리구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  지난 4월 공상군경 본인 및 전()상군경 미망인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확대 지급 검토가 있었으나

     시··군 검토 결과 가용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 추가적인 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대구시 및 구·군 담당자와 지급대상 확대 및 수당 인상을 논의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첨부자료

 

2022년 동구 보훈수당 등 예우 지원 현황

 

추진현황

 

대상자 명단 통보(복지정책과) 지급명단 확정 및 수당 지급(복지정책과) 

 

수당명

근 거

대상(지급인원)

금액/

지급일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시에 주소가 있는 65이상인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전상군경

(1,900여명)

10만원

매월25

(시비 100%)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시에 주소가 있는 65 이상인 자로서, 독립유공자·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4.19

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 본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 운동 희생자 본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

(550여명)

7만원

매월25

(시비50%,구비50%)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독립유공자본인(배우자포함)

선순위자인 유족(배우자포함) 1

(70여명)

가구당 연간 100만원

(시비100%)

생계곤란 독립

유공자 특별위로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독립유공자 ()자녀중 생활이

어려운 자

(국가보훈처 생활지원금 대상자) (220여명)

25만원(2)

(시비 100%)

3.1, 광복절

20만원 25만원

(22.3월 상향)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국가보훈기본법 제5

동구 복지정책과-28923(2018.8.7.)호에 근거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70여명)

10만원(2)

(구비 100%)

3.1, 광복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대구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중

사망한 자의 유족

(202294)

10만원

(구비100%)

국가유공자

종량제봉투 지원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보훈청 명단통보]

(6,200여명)

10L, 3

분기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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