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김상호의원,2022.12.6.)-동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원 현황과 향상 방안 동구의회 2023-01-11 조회수 170 | ||||||||||||||||||||||||||||||||||
<질문> ○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법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참전유공자법 등)으로 국가가 합상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를 비롯 대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지역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은 전국 최저수준에 머물고 잇는 형편입니다. 동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향상방안(계획)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 현황 ○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으로는 2020년 7월 수당 인상(참전명예수당 8만원→10만원, 보훈예우수당 5만원→7만원)을 비롯하여, 2022년 3월에는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특별위로금이 확대(20만원→ 25만원)되었으며, 그 밖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등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좌석배치 및 소개 등 의전상의 예우 강화
전부서 요청 [복지정책과-18414(2022. 8. 23.)호]
2. 향후 계획 ○ 대구시 및 우리구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 지난 4월 공상군경 본인 및 전(공)상군경 미망인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확대 지급 검토가 있었으나, 시·구·군 검토 결과 가용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 추가적인 검토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대구시 및 구·군 담당자와 지급대상 확대 및 수당 인상을 논의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 추진현황
▸대상자 명단 통보(市 복지정책과) ☞ 지급명단 확정 및 수당 지급(區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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