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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김상호의원,2024.01.15.)-동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 적용 대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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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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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정서면질문(김상호의원,2024.01.15.)-동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 적용 대상 현황 동구의회 2024-01-24 조회수 344

<질문>

방촌동 용호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사유지 통행 관련

-동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몰제 적용 대상 현황

-동구 방촌동 용호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사유지 통행 관련

  ·민원 제기 일자 및 내용

  ·동구청(건설과)조치 일자 및 대응 내용

  ·동구청의 향후 대책

 

 

<답변>

1.도시과

일몰제 적용 대상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정

일몰제(2020)로 실효된 시설

현재(2023)

전체

555

362

193

도로

517

359

158

기타

38

3

35

 

 

2.건설과

24.1.8() 동구 방촌동 1118-20번지선(사유지) 내 휀스 설치로 주민 통행불편 등 민원 제기 

24.1.8() 유선상으로 통행 불편 민원 접수되어 검토 결과 해당 부지(방촌동 1118-20번지)는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었으나

    2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시행으로 실효되었으며, 지목이 도로가 아닌 전으로 되어있는 실정으로

    주민 간의 통행권과 재산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므로, 구청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성, 교통수요와 한정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도시계획시설(도로) 재입안 등 

    도로개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소유주의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신청 시 재산세 감면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관련 부서(교통과)와 함께

    소유주를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음.

 - 소요사업비 : 도로개설 B=12m, L=530m 

    166억원정도(공사비 8, 보상비 11필지 158억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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