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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주형숙의원,2024.04.26.)_동구 구도심 지역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 관련 및 대구시 소관 폭 20m 이상 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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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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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정서면질문(주형숙의원,2024.04.26.)_동구 구도심 지역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 관련 및 대구시 소관 폭 20m 이상 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 관련 동구의회 2024-05-04 조회수 317

<질문>

○ 동구 구도심 지역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 관련 

○ 대구시 소관 폭 20m 이상 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 관련

 

 

<답변>

차선 도색은 도로교통법4,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기준 따라 시공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기준에 따라 내구성이 우수하고 수명이 긴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라 도로노면표시 시공 후 7일 이후 재귀반사성능 검사를 진행 하였으며

    관할 경찰서와 노면표시 반사성능 합동점검을 매년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후 차선에 대하여 재도색 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m이상 도로는 대구시청에 관련사항 검토 및 안내 요청하겠습니다.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4(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12.>

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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