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주형숙의원,2024.04.26.)_동구 구도심 지역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 관련 및 대구시 소관 폭 20m 이상 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 관련 동구의회 2024-05-04 조회수 317 |
<질문> ○ 동구 구도심 지역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 관련 ○ 대구시 소관 폭 20m 이상 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 관련
<답변> ○ 차선 도색은 「도로교통법」 제4조,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기준」에 따라 시공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기준에 따라 내구성이 우수하고 수명이 긴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도로노면표시 시공 후 7일 이후 재귀반사성능 검사를 진행 하였으며, 관할 경찰서와 노면표시 반사성능 합동점검을 매년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후 차선에 대하여 재도색 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m이상 도로는 대구시청에 관련사항 검토 및 안내 요청하겠습니다.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6. 12.>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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