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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주형숙의원,2024.04.26.)_하천 제방 사면 등에 초화류 식재 가능 여부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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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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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주형숙의원,2024.04.26.)_하천 제방 사면 등에 초화류 식재 가능 여부와 계획 동구의회 2024-05-04 조회수 266

<질문>

○ 하천 제방 사면 등에 초화류 식재 가능 여부와 계획

 

 

<답변>

 자생력과 번식력이 강한 초화류(야생화 등) 식재를 통한 제방 사면 관리와 하천 및 도시 미관 개선은 

    적절한 하천 유지관리 방안으로 사료되나,

    동구 관내 법정하천의 연장(76km)이 길고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전체 하천 구간에 대한 초화류 식재는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제방 사면 초화류 식재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가 가능하나

    금호강(국가하천)은 관리주체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광역시의 관련사항 검토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구비)으로 하천생태공원 둔치 등에 조경식재 및 유지관리와 제초작업을 연중 추진 중이나

    제방 사면 등에 초화류 식재와 관련한 정비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모든 하천 제방 사면을 야생화 군락으로 조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적으로 초화류 식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확보를 통해 제방 사면 초화류 식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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