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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한동기의원,2024.05.07.)_상매동 475-24번지 하천 외 3필지 및 208-1번지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및 향후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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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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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한동기의원,2024.05.07.)_상매동 475-24번지 하천 외 3필지 및 208-1번지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및 향후 조치 계획 동구의회 2024-05-17 조회수 339

<질문>

○ 건축주택과 : 상매동 208-1번지에 대한 건축물 대장 정비내역 및 향후 조치 계획

○ 건설과 : 상매동 475-24번저 외3필지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및 향후 처분에 대한 집행 계획

○ 위생과 : 상매동 475-24에 대한 음식점 영업허가 이유와 허가에 대한 향후 부서 조치 계획 

 

 

<답변>

○ 건축주택과

 1. 상매동 208-1번지 건축물대장 관련

 - 상매동 208-1번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현황과 현장 상 상매동 475-24번지 건축물 일부가 면적, 구조 등이 일치하며

    항공사진 등 대조 결과 상매동 475-24 하천 위 건축물 일부가 상매동 208-1번지 건축물대장의 현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됨.

 

 2. 향후 건축물대장 정비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 건축물대장 상 지번과 현황 상 위치가 불일치하는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조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상 내용과 실제 건축물 현황이 

   합치되어야 지번변경 가능

 

○ 건설과

1. 행정처분 내역 및 주요경과

상매동 475-24 일원 하천점용 최초허가(홍재철) : 1978. 10. 24.

하천점용 권리 승계(홍원표) : 2006. 6. 20.

홍원표(피허가자)와 박우연(매남골식당 영업주) 간의 불법 전대 계약 : 2014. 3. 12.

홍원표와 박우연 간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및 민원 제기 : 2022. 11.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처분 사전통지 : 2022. 1. 27.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처분 : 2022. 2. 24.

박우연(매남골식당 영업주) 행정심판 청구(행심 2022-116) : 2022. 5 23.

홍원표(피허가자) 행정소송 청구(2022구합22417) : 2022. 6. 7.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접수에 따른 처분 잠정 보류

행정심판 승소(청구 기각) : 2022. 7. 21.

행정소송 승소(청구 기각) : 2023. 4. 6.

행정소송 판결 확정 : 2023. 4. 27.

  - 판결 확정으로 원상회복 명령 처분 효력 발생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재처분 사전통지 : 2024. 4. 12.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재처분 (예정) : 2024. 6. 3.

 

2. 향후계획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재처분 사전통지를 2024. 4. 12. 하였고,

    의견제출기한인 2024. 5. 17. 이후 현장점검 후 원상회복명령 재처분 시행 예정. 

 원상회복명령 재처분에 따른 원상회복 기간 내 자진철거 미이행 시 하천법에 따라 고발 및 변상금 부과 예정.

 

○ 위생과

1. 불법 건축물인 상매동 475-24번지에 대한 음식점 영업허가 이유

 질문 내용의 음식점은 매남골식당(주소지:상매동 208-1번지)’ 관련된 건으로 파악됨

 해당업소의 최초 영업자는 1997. 5. 경 식품위생법 제22(영업의 허가) 따라 

   매남골식당(주소지:상매동 208-1번지)영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허가신청서를 받은 담당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영업허가의 신청) 따라 

   ①건축물대장등본, 도시계획관계확인서, 신원증명 등 확인 후 서류를 접수함

 상매동 208-1번지 일반건축물 대장은 1952. 최초 승인 후 1997. 4. 7. 주택59.4에서 주택27.0, 일반음식점32.4로 

   용도변경(도시58550-582)되었고,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32.4에 대해 허가신청되었으며,

 현장조사 담당자는 민원처리사무규정에 의거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같은 법 제21(시설기준)에 따라 현장 조사 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1997. 5. 15. ‘매남골식당 영업허가증을 교부함

 1997년 현장조사 담당자는 근방에 건축물이 1개동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해당건축물의 면적 등이 

   영업허가신청서와 동일하기에 해당건물에 영업허가증을 교부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최근 상매동 208-1번지로 등록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의 실주소지가 상매동 475-24번지인 것인 확인됨

대구시포탈 대구항공사진 1976년부터의 타임라인 확인 결과 상매동 208-1번지 ~ 상매동475-24번지 근방에

   건축물은 1개동만 존재하였던 것을 확인함

 

2. 허가에 대한 향후 부서 조치 계획 

 상매동 208-1번지에 영업 신고 된 매남골식당의 실제 주소지가 상매동 475-24번지임이 확인됨에 따라 

   건축주택과에서 건축물대장 주소지 변경이 완료되면 영업신고증의 주소지를 변경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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