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김상호의원,2024.08.07.)_불로봉무·공산권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층별 구성 계획,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 용역 진행 결과 및 건강생활지원 센터 병행건립에 대한 추가 검토 또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 동구의회 2024-08-19 조회수 295 | |||||||||||||||||||||||||||||||||||||||||||||||||||||||||||||||||||||||||||||||||||||||||||||||||||||||||||||||||||||||||||||||||||||||||||||||||||||||||||||||||||||||||||||||||||||||||||||||||||||||||||||||||
<질문> 1. 불로봉무·공산권 공공도서관 층별 구성 계획 2.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결정 용역 진행 결과 및 건강생활지원 센터 병행건립에 대한 추가 검토 또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 1. 본 사업은 이시아폴리스(2016)·연경지구(2021) 입주 본격화로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높은 문화수요 대비 독서문화인프라가 부족한 불로봉무공산권역에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공정한 문화·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지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층별 구성 계획 1) 건립규모 『2022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의거 봉사대상 인구수 기준 : 부지면적 3,319㎡, 건축 연면적 1,997㎡(지상 4층) 2) 층별 구성 · 지침에 의거한 공공도서관 유형A(2,500㎡ 미만) 세부시설 면적 산출 기준
· 면적 산출 기준 의거 필수시설 층별 구성(시설계획서)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도서관은 건축 연면적 2,000㎡이하 규모,건축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하여 설치 가능함에 따라, ‘24. 5월에 도시관리계획 용역 착수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서 작성중으로 ‘24. 11월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병행건립에 대한 추가 검토 - 도서관법 제31조에 의거 신축을 계획하는 공립공공도서관은 조직, 시설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해 문체부장관으로부터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합니다. - 사전 평가기준은 법률적,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 및 행정절차 평가 등으로 현재 도서관법(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과 『2022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의거한 불로봉무·공산권 도서관 시설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 관련 규정 및 사업예산, 개발제한구역 내 건립 가능한 도서관의 연면적의 제한등을 고려할 때, 현재 도서관의 존립을 위한 필수 시설만 설계에 반영한 상황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와의 병행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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