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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주형숙의원,2024.09.23.)_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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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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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정서면질문(주형숙의원,2024.09.23.)_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계획 동구의회 2024-09-27 조회수 128

<질문>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계획

 

 

 

<답변>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조의2(골목형 상점가의 요건)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현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관련 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정의)2호의2 골목형상점가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 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정의)2호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구역 중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하지만 중기부와 협의 시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바

   최근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확대를 위해 대구시, ,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회의에 따라 조례 개정 동일 

   기준안을 검토중에 있으며우리 구도 동일 기준안 개정 조례 추진으로 소상공인 및 인근 전통시장의 골목형 상점가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회의 결과 동일 기준() 

구분

면적 산정기준

밀집기준

(면적당 소상공인 점포 수)

지정 신청 서류 간소화

개정안

대지면적 기준

(공용면적 제외)

상업지역 2,00020

상업지역외 2,00015

상인 동의서 징구

   

또한, 닭똥집 골목은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구역으로

   조례 개정 추진 시 혼합구역에 대한 밀집기준 세부 사항 수립을

   적극 검토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