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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24.12.03.)_신세계 백화점(앞) 택시 불법주정차 영업 단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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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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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24.12.03.)_신세계 백화점(앞) 택시 불법주정차 영업 단속 관련 동구의회 2024-12-13 조회수 133

<질문>

신세계 백화점(앞) 택시 불법주정차 영업 단속 관련

 

 

<답변> 

교통과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특별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안에 따라 신세계백화점 앞 삼거리 택시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엉킴현상과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완화 및 보행자 안전증진을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보도(인도)확장 공사(4차선 3차선으로 차선축소) 

       2024424일 완료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불법주정차 근절과 차량 엉킴현상을 해결하려 하였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신세계백화점 정문방향에 설치된 

      고정식 CCTV의 경우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14966(2018.7.25)에 의거 201891일부터 신호대기 시간 등을 고려해 2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이동식 CCTV를 통한 교통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차량통행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4대불법주정차 구간(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의 경우 

     252월부터 1분 이상 주정차시 24시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어플 주민신고) 주민신고를 무제한(3회 횟수제한 중) 

    접수받아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