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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24.12.20.)_동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시설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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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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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24.12.20.)_동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시설 개선 요청 동구의회 2024-12-24 조회수 456

<질문>

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24.12.20.)_동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시설 개선 요청

 

 

<답변>

1. 동부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등 부재로 아이들이 통행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신암북로11(동부초신암공원) 인근 CCTV 및 점멸등이 없어 야간에 과속하는 차량이 많고 인근 다수의 불법주차로 인해 안전이 우려됨.

 

신호등 설치는 경찰소관 업무로 해당 위치의 신호등 설치에 대해 검토 요청토록 하겠음. 

신암북로11(동부초신암공원) 방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신암공원네거리(신암북로116)에 

    설치된 고정식 CCTV를 통해 단속중임

    4불법주정차 구간(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의 경우 

     24시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어플 주민신고) 주민신고를 접수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이동식 CCTV를 통한 교통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차량통행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2. 향후 동부도서관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이용객이 더욱 증가하여, 해당 도로의 교통안전은 더욱 시급함. 

    동구청에서는 해당 구간의 경우 법려에 따라  학구도 내 통과 보행량이 10%가 초과되어야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가능하다며 답변한 바 있음. 

   그러나 하교 후 축구 등 운동을 위해 신암공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대한 동구청의 답변을 요청함.

 

보호구역의 지정은 학교장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학교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행정안전부, 2022. 1.)에 따르면 보호구역의 대상지는 등·하교등 대상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 이용자의 10% 이상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학구도안내서비스 자료에 따라 신암북로11길은 시설 이용자의 10% 이상이 이용하는 도로는 아닐 수 있으나

    보호구역 지정권한이 있는 대구시에 검토 요청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