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24.12.20.)_동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시설 개선 요청 동구의회 2024-12-24 조회수 498 |
<질문> ○ 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24.12.20.)_동부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시설 개선 요청
<답변> 1. 동부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등 부재로 아이들이 통행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신암북로11길(동부초→신암공원) 인근 CCTV 및 점멸등이 없어 야간에 과속하는 차량이 많고 인근 다수의 불법주차로 인해 안전이 우려됨. ○ 신호등 설치는 경찰소관 업무로 해당 위치의 신호등 설치에 대해 검토 요청토록 하겠음. ○ 신암북로11길(동부초→신암공원) 방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신암공원네거리(신암북로11길 6)에 설치된 고정식 CCTV를 통해 단속중임. 4대불법주정차 구간(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횡단보도 위)의 경우 24시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어플 주민신고) 주민신고를 접수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이동식 CCTV를 통한 교통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차량통행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2. 향후 동부도서관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이용객이 더욱 증가하여, 해당 도로의 교통안전은 더욱 시급함. 동구청에서는 해당 구간의 경우 법려에 따라 학구도 내 통과 보행량이 10%가 초과되어야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가능하다며 답변한 바 있음. 그러나 하교 후 축구 등 운동을 위해 신암공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대한 동구청의 답변을 요청함. ○ 보호구역의 지정은 학교장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학교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행정안전부, 2022. 1.)에 따르면 보호구역의 대상지는 등·하교등 대상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 이용자의 10% 이상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학구도안내서비스 자료에 따라 신암북로11길은 시설 이용자의 10% 이상이 이용하는 도로는 아닐 수 있으나, 보호구역 지정권한이 있는 대구시에 검토 요청토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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