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25. 1. 6.)_신암그린타운아파트 주민편의시설 관련 동구의회 2025-01-10 조회수 244 |
<질문> ‣ 신암그린타운아파트의 쉼터 시설 운영 현황 ‣ 주민 참여 예산사업 지원 현황 ‣ 훼손된 2개의 쉼터 시설에 대한 보수 방향
<답변> 1. 신암그린타운아파트의 쉼터 시설 운영 현황 ○ 2003년 9월 사용승인된 신암그린타운아파트(신성로 30) 정문 및 후문 경계에 설치된 쉼터는 해당 아파트의 부대 시설(조경시설)로서 입주민 등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된 소규모 휴식 공간입니다.
2. 주민 참여 예산사업 지원 현황 ○ 신암그린아파트 등은 2021년 7월, 동 주민 참여 예산사업에 선정되어관내 주민 편의시설에 친환경 해충포집기를 설치함으로써 여름철 건강한 쉼터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3. 훼손된 2개의 쉼터 시설에 대한 보수 방향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쉼터는 다른 공용부분과 마찬가지로 건물 구분소유자 소유이고 이를 관리할 권한과 보수 의무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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