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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배홍연 의원_2025. 2. 5.)_유산사산 극복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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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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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배홍연 의원_2025. 2. 5.)_유산사산 극복 지원 관련 동구의회 2025-02-13 조회수 95

<질 문>

유산·사산 극복 지원 사업 내역

유산·사산 극복 지원 관련 조례 제정 계획

 

<답 변>

1. 유산·사산 극복 지원 사업 내역

동구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별도의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임산부 지원사업(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서 유산·사산한 임산부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 혜택

-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의 경우 140만원)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 19세 이하 산모 대상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받은 고위험 임산부 대상 입원치료비 1인당

300만원 범위 내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지원

 

2. 유산·사산 극복 지원 관련 조례 제정 계획

유산· 사산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현재 전국 6개로 대구 남구를 제외하고 난임을 포함한 유산, 사산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유산· 사산 대상자의 경우 임산부 지원 혜택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 제정한 각 지자체의 유산·사산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상담·심리 지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별도의 조례 제정보다 기존 대구 동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산·사산 극복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대구광역시 남구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2024.07.01.)

-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2024.05.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2025.01.03.)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2025.01.03.)

- 세종특별자치시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2025.01.03.)

- 정읍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