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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_2025. 2. 28.)_신암남로23길71~75 주차문제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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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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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_2025. 2. 28.)_신암남로23길71~75 주차문제개선방안 동구의회 2025-03-10 조회수 43

<질문>

‣ 신암남로2371 ~ 75 주차문제 개선 방안

 

 <답변>

▣ 답변내용 《 답변부서 : 교통과 교통정책팀 3014, 교통지도팀 3022 

 

1. 해당 지역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하여

교통과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7호에 의거 지방경찰청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구간(황색실선 및 황색점선구간)

대해 불법주정차 교통지도단속을 실시중이며, 해당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교통지도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지역의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에 관하여

대구경찰청 교통과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설치를 통해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소통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설 개선 검토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경찰청 교통과 검토 의견

 

 

 


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_2025. 2. 28.)_신암남로23길71~75 주차문제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