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서면질문(김동규 의원_2025. 3. 26.)_반야월종합시장 주차장 무료개방 여부 동구의회 2025-04-03 조회수 8 | ||||||||||||||||||||||||||||
▣ 질문요지 ‣ 반야월 5일장날 반야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 답변내용 ○ 현재 우리 구 공영주차장 요금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의거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요금 감면 및 면제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주차장별 특성에 따라 운영방식이 달라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혼란을 초래하여 일관된 운영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 또한 2024년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인한 대구시 급지 체계 및 요금 변경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급지 및 요금 체계 조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조례 개정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공영주차장 요금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제1항
[비고] 1. 월 정기 주차권 및 1일 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상주차장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주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2차순환선 도로안의 지역과 구청장이 따로 지정․고시한 지역 나. 2급지: 3차순환선 도로안의 지역과 구청장이 따로 지정․고시한 지역 다. 3급지: 1, 2급지를 제외한 전 지역 4. 요금은 승용차, 16인승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16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상기요금의 2배 나. 45인승 이상 버스, 11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상기 요금의 3배 5.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단,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2시간 이내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요금의 50%를 할인한다. 1) 자가운전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이나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 2)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나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부착차량 3)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부착차량 4)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는 자. 단,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차량이 1일주차권과 월정기 주차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나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 라. 시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마.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5일장 개설 등 필요한 경우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바. 대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 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 되어있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60%를 할인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아. 우수자원봉사자(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증 또는 자원봉사통장 소지자)가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1일 1회에 한정하여 최대 2시간 이내에서 무료 주차 할 수 있다. 자. 공무수행 차량이 2시간 이내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단, 개인차량의 경우 관련 공문 소지자에 한함) 차. 아이조아카드(다자녀 가정우대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정 운전자의 비사업용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 6.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조정
인근 유료주차장과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739 | 구정 서면질문(김동규 의원_2025. 3. 26.)_반야월종합시장 주차장 무료개방 여부 | 동구의회 | 2025-04-03 | 9 |
738 | 구정 서면질문(배홍연 의원_2025. 3. 24.)_아동친화도시조성관련 | 동구의회 | 2025-04-03 | 17 |
737 | 구정 서면질문(김영화 의원_2025. 3. 13.)_도시재생사업관련 | 동구의회 | 2025-03-25 | 63 |
736 | 구정서면질문(배홍연 의원_2025. 3. 7.)_아양교SOS생명의전화설치관련 | 동구의회 | 2025-03-14 | 70 |
735 | 구정서면질문(노남옥 의원_2025. 3. 4.)_제설취약지역 소형 제설장비 구비 및 동원에 대한 입장 등 | 동구의회 | 2025-03-14 | 68 |
734 | 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_2025. 2. 28.)_신암아이프라임옆인도설치관련 | 동구의회 | 2025-03-11 | 79 |
733 | 구정서면질문(이연미 의원_2025. 2. 27.)_여성친화도시조성관련 | 동구의회 | 2025-03-10 | 57 |
732 | 구정서면질문(이연미 의원_2025. 2. 27.)_청년친화도시조성관련 | 동구의회 | 2025-03-10 | 59 |
731 | 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_2025. 2. 28.)_신암남로23길71~75 주차문제개선방안 | 동구의회 | 2025-03-10 | 65 |
730 | 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_2025. 2. 21.)_큰고개오거리 상습 침수문제 개선방안 | 동구의회 | 2025-03-04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