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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서면질문(김동규 의원_2025. 3. 26.)_반야월종합시장 주차장 무료개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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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서면질문(김동규 의원_2025. 3. 26.)_반야월종합시장 주차장 무료개방 여부 동구의회 2025-04-03 조회수 8

질문요지

  반야월 5일장날 반야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답변내용

현재 우리 구 공영주차장 요금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의거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요금 감면 및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차장별 특성에 따라 운영방식이 달라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혼란을 초래하여 일관된 운영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2024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인한 대구시 급지 체계 및 요금 변경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급지 및 요금 체계 조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조례 개정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공영주차장 요금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제1

 

 

구 분

1회 주차요금(1구획당)

1일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최초 30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주 간

야 간

1급지

1,000

500

10,000

100,000

75,000

2급지

600

300

6,000

80,000

60,000

3급지

400

200

4,000

40,000

30,000

 

 

[비고]

1. 월 정기 주차권 및 1일 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상주차장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주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 4~ 10: 08:00 ~ 20:00

. 11~ 3: 09:00 ~ 19:30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다.

. 1급지: 2차순환선 도로안의 지역과 구청장이 따로 지정고시한 지역

. 2급지: 3차순환선 도로안의 지역과 구청장이 따로 지정고시한 지역

. 3급지: 1, 2급지를 제외한 전 지역

4. 요금은 승용차, 16인승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6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상기요금의 2

. 45인승 이상 버스, 11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상기 요금의 3

5.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2시간 이내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요금의 50%를 할인한다.

1) 자가운전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이나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

2)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나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부착차량

3)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부착차량

4)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는 자. ,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목의 차량이 1일주차권과 월정기 주차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나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

. 시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5일장 개설 등 필요한 경우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대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58조 제1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 되어있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60%를 할인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우수자원봉사자(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증 또는 자원봉사통장 소지자)가 본인이 운전하는 량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11회에 한정하여 최대 2시간 이내에서 무료 주차 할 수 있다.

. 공무수행 차량이 2시간 이내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인차량의 경우 관련 공문 소지자에 한함)

. 아이조아카드(다자녀 가정우대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정 운전자의 비사업용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

6.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조정

 

인근 유료주차장과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