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서면질문(이연미 의원_2025. 4. 24.)_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에 보국수훈자 포함 가능 여부 동구의회 2025-05-01 조회수 195 | |||||||||||||
<질문>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에 보국수훈자 포함 가능 여부
<답변> 1. 보훈예우수당 현황 ○ 대상자 : 대구시 동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4.19혁명 부상자 및 공로자 본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희생자 본인,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 ○ 2025년 지급액 및 예산 : 월 10만원 지급 / 703,200천원(시비50%, 구비50%) 2. 보국수훈자란 ○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을 수여 받은 자로,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여 수여하며, 군인 외의 사람에게도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수여함. ※ 동구 보국수훈자 및 유족(65세 이상): 440명 추정 3. 예산추계(요구사항 반영분)
※ 대구시 자치구․군 중 동구가 보국수훈자가 가장 많음(약 39% 동구 거주) 4. 향후 계획 ○ 현재 달성군,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시 모든 구에서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예우수당 미지급 중에 있습니다. ○ 2024년 구청장·군수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으나, 대구시에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확대시 희생과 공헌을 고려하여 전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및 그 유족을 우선순위로 반영할 예정에 있어, ○ 보국수훈자는 그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대상자로 판단되며, 또한 우리 구만 독자적으로 지급하기보다는 대구시 내 타 지자체와 대상자 및 시기를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향후, 대구시 및 타 구·군과 지급 대상 확대를 논의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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