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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서면질문(안평훈 의원_2025.6.24.)_관내 상습침수구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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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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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정 서면질문(안평훈 의원_2025.6.24.)_관내 상습침수구역 관련 동구의회 2025-07-04 조회수 105

<질문>

‣ 관내 상습 침수 구역 현황

‣ 침수 피해 기록(규모, 지역, 금액 등)

‣ 침수 발생 시 구청의 대응 및 안내 절차

  

<답변>

▣ 답변내용 《 답변부서 : 안전총괄과 자연재해팀 3161 

1. 관내 상습 침수 구역 현황

  ○ 잠수교(3개소) : 가천잠수교(안심1), 오목잠수교, 금강잠수교(안심3)

     둔치 주자창(1개소) : 아양기찻길 좌안주차장(신암5)

     안심3(2개소) : 동호1지구, 금강동 행복마을

     안심4(1개소) : 안심우체국 인근

      지저동(1개소) : 우성빌라

 

2. 침수 피해 기록

행정동

피해 금액(천원)

피해 종류()

공산동

45,226

소상공인(3),농작물(5),농경지(1),산채류(1)

도평동

3,000

주택(1)

동촌동

4,700

소상공인(1)

신암2

10,000

소상공인(1)

안심1

497

농작물(2)

안심3

17,611

농작물(4)주택(5)

안심4

3,000

주택(1)

지저동

3,000

주택(1)

해안동

38,202

소상공인(2),주택(1)농작물(2)

효목1

305,560

소상공인(16)

합계

430,796

47

 

3. 침수 발생시 대응 및 절차

  ○ 비상근무 실시(유관기관 합동 비상근무 인력 확대)

  ○ 재난 예·경보 발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기본법”) 38)

    - 지역 방송사 및 유선방송에 재난방송 요청

  ○ 침수피해 및 이재민 발생시

    - 경찰서에 주민대피 지역 치안유지와 및 주민·차량 통행 제한

    -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에 이재민 구호대책 추진

    -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에 침수지역 전기·가스 차단

    - 보건소, 관내병원 등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

    - 교육지원청은 초··고등학교 임시휴교 및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시설 개방

    - 주민대피 차량 지원(노약자, 어린이 등 재해약자 대피 시)

  ○ 주민 대피명령(기본법 제40조 및 제42)

    - 주민대피 총괄 책임자와 마을별 책임자에게 주민대피 지시

    - 대피 불응자 강제대피를 위한 경찰력 지원 요청

  ○ 총괄담당자ㆍ대피안내요원ㆍ안전취약계층 담당자 등과 지속적인 연락유지

  ○ 동구 재해구호계획에 의거 구호활동 실시

  ○ 민방위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 마을앰프, 방송장비 부착 행정차량 등을 활용 주민대피 방송 및 방송 후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주민 대피 여부 확인

  ○ 대피 불응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ㆍ소방 등에 협조 요청

  ○ 경찰에 대피차량 유도 및 대피지구 치안유지 요청

  ○ 주민대피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주민대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