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서면질문(노남옥 의원_2025. 6. 27.)_식품제조가공업 등록대상이지만 즉석제조판매업으로 신고‧영업하여 피해가 발생한 건 등 동구의회 2025-07-04 조회수 54 |
▣ 질문요지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대상이지만 즉석제조판매업으로 신고‧영업하여 피해가 발생한 건 ‣ 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법적 제재 수단 ‣ 우리 구의 식품위생 관리 체계 및 향후 개선방안
▣ 답변내용 1.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대상이지만 즉석제조판매업으로 신고‧영업하여 소비자 안전 및 위해상 우려되는 피해가 관내에 발생한 적이 있는가 ○ 2020년부터 2025년 7월 현재까지 1건이 있으며, 해당 업소(블루마운틴)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던 중 민원신고에 따른 현장조사로 2021.10.25. 적발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고발 조치 하였고, 이후 해당 업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폐업 신고 후 2021.12.15.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 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제재 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영업허가 등)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95조제2의2호(벌칙)에 따라 고발을 하게 됩니다. 3. 우리 구의 식품위생 관리 체계와 위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접수(민원실) 및 현장확인(담당자) 시 영업의 형태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의 기준에 적합한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연간 점검계획에 따라 업종별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업소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이행을 유도하고 업종 구분 기준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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