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 서면질문(노남옥 의원_2025. 6. 27.)_식품제조가공업 등록대상이지만 즉석제조판매업으로 신고‧영업하여 피해가 발생한 건 등 동구의회 2025-07-04 조회수 229 |
|
▣ 질문요지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대상이지만 즉석제조판매업으로 신고‧영업하여 피해가 발생한 건 ‣ 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법적 제재 수단 ‣ 우리 구의 식품위생 관리 체계 및 향후 개선방안
▣ 답변내용 1.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대상이지만 즉석제조판매업으로 신고‧영업하여 소비자 안전 및 위해상 우려되는 피해가 관내에 발생한 적이 있는가 ○ 2020년부터 2025년 7월 현재까지 1건이 있으며, 해당 업소(블루마운틴)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득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던 중 민원신고에 따른 현장조사로 2021.10.25. 적발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고발 조치 하였고, 이후 해당 업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폐업 신고 후 2021.12.15.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 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제재 수단은 무엇이 있는가 ○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영업허가 등)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95조제2의2호(벌칙)에 따라 고발을 하게 됩니다. 3. 우리 구의 식품위생 관리 체계와 위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접수(민원실) 및 현장확인(담당자) 시 영업의 형태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의 기준에 적합한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연간 점검계획에 따라 업종별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업소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이행을 유도하고 업종 구분 기준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808 | 구정서면질문(김상호 의원, 2026.1.13.)_부동창고 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여부 | 동구의회 | 2026-01-21 | 32 |
| 807 | 구정서면질문(정인숙 의원, 2026.1.13)_나불지, 신지 등 주요 수변공원 및 등산로 시설 정비계획 | 동구의회 | 2026-01-20 | 26 |
| 806 | 구정서면질문(김상호 의원, 2026.1.9.)_부동지 데크 설치현황 및 추가 설치계획 | 동구의회 | 2026-01-15 | 54 |
| 805 | 구정서면질문(김동규 의원, 2026.1.5.)_율하체육공원 공중화장실 보수 계획 | 동구의회 | 2026-01-15 | 54 |
| 804 | 구정서면질문(김동규 의원, 2025.12.26.)_율하근린공원 인근 공터 활용 관련 | 동구의회 | 2026-01-05 | 108 |
| 803 | 구정서면질문(김동규 의원, 2025.12.19.)_율하초 야구부 존속을 위한 대책 및 계획 | 동구의회 | 2025-12-29 | 309 |
| 802 | 구정서면질문(안평훈 의원, 2025.11.18.)_동구문화재단 채용관련 | 동구의회 | 2025-12-23 | 152 |
| 801 | 구정서면질문(김영화 의원, 2025.11.18.)_검사동 유휴부지 검토 및 협의현황 | 동구의회 | 2025-12-04 | 133 |
| 800 | 구정질문(노남옥 의원, 2025.11.28.)_동구 행정 정상화를 위한 민원비서관 직제 재검토 요구 | 동구의회 | 2025-12-02 | 142 |
| 799 | 구정서면질문(이진욱 의원, 2025.11.04.)_점자시스템도입관련 | 동구의회 | 2025-11-17 | 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