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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정인숙 의원, 2025.11.04.)_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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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정인숙 의원, 2025.11.04.)_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대책 동구의회 2025-11-15 조회수 132

<질문>

               ○ 현황

  · 율하동 1625, 숙천동 389번지 학교용지가 수년 째 장기 방치

  · 핵심위치의 대규모 부지가 활동되지 못해 주민 상실감 가중

○ 질의

1. 각 부지의 정확한 소유권자, 면적, 도시계획 지정용도 등 기본현황

2.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의한 내역

3. 집행부가 구상하는 부지별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대책

 

           <답변>           

            1. 미사용 학교부지 기본 현황     

소재지

면적()

도시계획

지정 용도

소유자

계획 학교명

(가칭)

비고

1

율하동 1625

16,358

학교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율하지구 1

지정시기

2004.1.

2

숙천동 389

14,280

학교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지구 1

지정시기

2009.12.

2.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 내역

율하동 1625번지는 2004년 학교용지로 지정된 부지였으나,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교육청에서는 학교설립 소요가 없으므로 향후 학교용지 해제 신청 절차에 따른 요청 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며,

숙천동 389번지는 2009년 학교용지로 지정된 부지로 학교설립 소요가 없음에도 사립학교 이전 재추진 등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로 유지할 계획임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과-2239(2023.3.28.) 학교용지 매입계획 회신

 

3.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 내역

 부지별 구체적인 활용은 해당 토지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질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추진할 사안으로,

율하동 1625번지는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해제 요청 시 교육청에 학교용지 지정 해제 관련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숙천동 389번지는 부동산 경기 회복 후 사립학교의 학교 이전 재추진 학교(호산교육재단) 및 교육청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협력·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 절차

- 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8조의2,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2-29)

해제 신청 기준

-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개발지구 내 전체 세대 수 100분의 80 이상이 입주를 완료하였지만 학교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제 신청 절차 

학교용지 해제 요청

학교용지 지정해제 관련 검토의견 요청

검토의견 통보

개발사업시행자지자체장

지자체장(도시관리계획입안권자)교육감

교육감지자체장

《 답변부서 교육정책과 교육기획팀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