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서면질문(김동규 의원, 2025.12.19.)_율하초 야구부 존속을 위한 대책 및 계획 동구의회 2025-12-29 조회수 1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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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율하초등학교 야구부 존속을 위한 대책 및 계획
▣ 답변내용 1. 율하초 야구부 현황 (2025. 12. 현재/ 단위 : 명)
2. 타 초등학교 학생들의 야구부 참여 방안 ○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 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하며, 율하초 외 타 초등학교 학생들이 야구부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주소이전 및 전학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 전학 없이 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운동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 우리 구는 율하초등학교에 23~25년 약 5천만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타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과후 스포츠활동 시 학교연합 교육경비 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기 안내함. 《 답변부서 :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2181 》 ▣ 답변내용 ○ 율하초등학교 야구부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운동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장이 설치·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활동으로, 율하초등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2026년 2월말 야구부 운영 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야구부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대신하여 학교운동부 형태로 존속·운영하는 것은 교육자치 원칙상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따라서, 구청이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학교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운동부를 유지하거나, 지도자 채용·선수 선발 등 학교운동부 운영 전반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곤란합니다. ○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유소년 야구단)형태로의 운영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생활체육 및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동구체육회는 2022년 11월부터 팔공유소년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40명의 유소년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학교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유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므로, 기존 팔공유소년야구단의 운영 체계와 예산 범위 내에서, 율하초등학교를 포함한 인근 지역 학생들의 참여 기회 확대 방안 등을 관계 부서 및 동구체육회와 협력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자료 ○ 동구유소년축구단 및 팔공유소년야구단 운영 지원 - 배 경 : 생활체육 정책 방향이 성인 기준으로 편중되어 있어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미래 꿈나 무를 육성하고자 함 - 대 상 : 대구 동구 거주 8세 ∼ 13세 유소년 - 운 영 : 동구체육회 - 종목/인원
※ 2022. 11월부터 운영
- 2025년 소요예산 : 50,000천원(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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