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서면질문(김동규 의원, 2025.12.26.)_율하근린공원 인근 공터 활용 관련 동구의회 2026-01-05 조회수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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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율하근린공원 인근 공터 활용 관련 - 율하동 1100, 1101번지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 대책 및 향후 계획
<답변 내용> 1. 부지 개요
2. 추진 내역 ○ 율하1택지개발지구 준공 : 2008.10. ○ 중학교용지 해제가능 용지 통보(교육청→LH) : 2017. 8. ○ 중학교용지 용도변경(신혼희망타운) 추진(LH→도시과) : 2018. 7.
○ 중학교용지 용도변경 반대 민원(우방아이유쉘)에 따라 무산 : 2018. 7.~11. ○ 초등학교용지 해제가능 용지 통보(교육청→LH) : 2021. 7. 3. 향후 계획 ○ 율하동 1100번지(초등학교용지) 및 1101번지(중학교용지)의 학교시설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율하1택지개발지구(2008. 10. 31. 준공)를 조성하였으며,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시설용지를 매입하여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었습니다. ○ 하지만, 대구시 교육청은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중학교, 초등학교에 대해 각각 학교설립 요인이 없음을 관련 기관(LH 및 동구청)에 통보(2017년, 2021년)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용지 활용은 토지소유자인 LH에서 실질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사안이며, LH에서 용지 활용방안 제안 시, 지역에 필요한 공공·편익시설 사업 발굴 차원에서 정책추진단 및 문화, 체육, 교육 등 관련 시설 소관 부서의 역할 분담을 통한 장기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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