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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 답변(김진락 의원, 2026.8.24.)_가축사육 실태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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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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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 답변(김진락 의원, 2026.8.24.)_가축사육 실태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관련 동구의회 2026-09-02 조회수 26

질의요지

  - 가축사육 실태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관련

 

 

답변내용

1. 가축사육 제한 구역 및 예외규정 해당 여부

해당 장소가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사육제한 조례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아양로769-1(신암동 688-2) 및 신암북로795(신암동 693-1) 모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근거

- 조례 제3조제11호 및 2호에 의해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 사육, 실외 5마리 이하의 사육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용함.

   해당 번지에 주민등록지로 주소이전이 되어있으므로 사람이 거주한다고 판단함.

2. 실제 가축 사육 현황

현재 사육 중인 가축의 종류 :

실내·실외 등 구체적인 사육 장소와 사육 형태

- 아양로769-1(신암동 688-2) : 실외 4마리, 실내 15마리 사육

- 신암북로795(신암동 693-1, 나르미심부름센터 사무실)

: 실내 20마리 사육

3. 가축소유자의 실제 거주 여부

해당 장소의 주민등록상 전입 및 거주 현황

- 아양로769-1(신암동 688-2) : *준 전입

- 신암북로795(신암동 693-1) : *, *영 전입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 여부가 일치하는지 여부

- 주민등록지상 주소지인 아양로769-1과 근무지인 신암북로795와 인접하여 견주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밤 10~ 새벽 5시경 출입해 취침 및 세안하고 있다하므로 실제 거주한다고 판단함.

 조례상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및 근거

- 반려견 소유자 주민등록 주소이전 및 용수사용량 확인(5/2)

- 견주는 신암북로795에서 낮시간 동안 일을 하고, 10~새벽 5시경까지 아양로765-1에서 세

   안 및 취침을 하고 있다고 함.

- 가축분뇨법에 의해 반려견 소유자의 주거지 내부 출입 권한이 없어 내부확인은 불가한 상황으로, 현장 확인 차

  방문하였을 때 상시로 만날 수 있었으며, 불시 방문하였을 때도 해당 주소지 청소하는 모습 확인하였으므로 

  거주한다고 판단함.

 

4. 주민 생활환경 침해 여부 및 개선방안

악취, 소음, 분뇨, 유해해충 발생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 침해 여부

- 현장 방문 하였을 때,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및 주변환경 오염행위 등은 발견치 못함. 

   ※가축()의 소음 및 악취는 소음·진동관리법악취방지법에 의한 관리 대상이 아님

- 견주는 하루에 2(오전 9~10, 오후 3~4) 청소 및 주변 관리하고 있음.

* 청소시간에 견주의 관리 하에 반려견들이 실내에서 실외로 잠시 출입하기도 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및 그간의 현장점검·행정지도 내역

- 민원발생 현황 : 아양로769-12(2026.4./2026.7.15.)

- 20259(조례개정) 이후 현재까지 한달에 한번씩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하였음.

5.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및 향후 행정조치 계획

현장조사 결과 조례 및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현장 조사 결과 조례 및 가축분뇨법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사육행위 관련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 미이행시 

    고발 조치 가능.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입 등 환경오염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 가능.

향후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해 주기적으로 현장점검 및 지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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