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정서면질문 답변(강성대 의원, 2026.8.25.)_불로초~팔공아파트 정문 구간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검토 동구의회 2026-09-03 조회수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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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요지 □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가능 여부 및 보행환경 개선 가능 여부 ▣ 답변내용 1. 불로초~팔공아파트 구간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가능 여부 및 절차,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업무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관 업무이며, 대상지 검토 후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통과교통량, 보행량, 노상 불법주정차 현황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보행자우선도로 지정기준」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시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민원 해소가 어려운 지역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상시 주정차 차량이 많은 반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주차 관련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임. ○ 시인성을 높이는 도로 포장은 상당한 예산이 들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시 유관기관(경찰서, 건설과)과 함께 검토 후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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