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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제119회 장태근의원 불법광고물 근절 및 주택가 주.. 2003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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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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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사항


회의날짜

  2003년 3월 28일



구  분

  4대 의회    제 119회    



질문자

  장태근의원

답변자

  도시국장





불법광고물 근절 및 주택가 주차대책 등에 대하여...

· 불법 광고물이 주택가 전역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우리 구가 깨끗한 환경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은 주민과 구청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나, 한편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광고물의 방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관내 통단위별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지정 게시판을 설치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사전 홍보강화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행해야 할 것임.

·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문제와 주차공간 및 시설확충 관련 대책은?
  -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방치할시 도시마비라는 공멸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주택가 주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혁신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정책개발 대안은,
첫째, 학교·교회 등의 공간을 연차적으로 야간주차장으로 확보하여 긴급상황에 대비
둘째, 유휴·무단점유지를 활용 주차공간을 만들고 주차장특별회계 활성화 대책 강구
셋째, 대구선 철교아래 체육시설부지와 청기와APT앞 고수부지에 주차공간 확대 설치
넷째, 청기와APT앞 강변로에서 13번로 방향의 직진신호 설치를 통한 주차난 해소 및 교통체증 완화방안 등이 있는데 관할 신암5동부터 시범지구로 지정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조속한 처리를...

· 불법현수막 및 벽보, 전단류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광고주에게 자진 정비토록 계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앞으로 상습 위반자는 가능한 끝까지 추적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으며, '주민알림판' 문제는 설치비용, 방법, 사후관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겠음.

·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총 12억원을 투입하여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급 학교와 동부교육청에 협의하여 주차장 개방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개방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음. 올해 관내 1개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의견 수렴 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며, 신암5동 일부구역도 이번 계획에 포함하여 검토하겠음. 금호강 고수부지 주차장설치는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 예산문제 등이 수반되므로 체육시설 조성공사와 연계하여 설치토록 검토하겠음. 청기와아파트에서 13번도로 방향으로 차량 직진허용은 교차로 구조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하겠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4대 제119회 장태근의원 불법광고물 근절 및 주택가 주.. 2003년 3월 28일 동구의회 2006-09-29 조회수 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