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이윤형 의원(2019.06.27)-효동로2길~효동로6길 회전교차로 시설 개선의 건 동구의회 2019-06-27 조회수 645 |
□ 질문요지 및 답변
1. 효동로2길 32 앞 도로 2차선과 동촌유원지(금호강 제방)쪽으로 진출입하는 회전교차로 부근 안전지대를 제거하고 유도봉을 철거 가능 여부 ○ 해당 회전교차로의 경우 회전차로가 1개 차로이면 차로 균형을 위해 진입차로도 1개차로로 운영함이 적정함 ○ 안전지대 제거 및 시선유도시설 철거시 진입차로가 2개 차로로 운영됨에 따라 차로 불균형으로 인해 교통상충(사고) 요인이 됨 ○ 또한, 불법주정차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시거 방해 등 교통안전 저하 및 회전교차로 운영 장점이 저하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요청지점의 안전지대 제거 및 시선유도봉 철거는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분리교통섬 설치에 대해 검토하겠으며, 가능할 시 안전지대 및 시선유도봉 설치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2. 회전교차로에서 동촌유원지(금호강 제방)쪽으로 진출입하는 효동로6길에 유도선(점선) 설치 가능여부 ○ 유도선 설치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 교차로가 넓거나 언덕 위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든 지점, 좌회전 길이가 긴 지점, 운전자의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지점에서 중앙선 또는 차선을 연장하거나 좌회전방향을 유도하는 노면표시로 해당지점의 회전차량을 위한 유도선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추가적인 유도선 설치 가능여부 검토를 위해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의 후 가능할 시 조치토록 하겠음 3. 효동로2길에서 회전교차로를 지나 효동로6길 36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를 효동로2길 32앞 인도와 나란히 설치 가능여부 ○ 회전교차로의 경우 회전차량의 통행이 우선됨에 따라 진입차량의 대기공간이 요구됨에 따라 분리교통섬 전체길이 중 최소 6m 이상을 진입차량 정차공간으로 할애함 ○ 회전차로 내부 진입시 보행자 횡단시간 및 차량 수락간격 등 인지요인 최소화를 위해 정차공간 후면에 횡단보도 설치가 일반적으로 보도와 나란히 설치시 교통상충(사고) 요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횡단보도 이설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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