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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도근환 의원(2019.08.06)-송라로 이안동대구 아파트 입구 E/V와 보행자 출입계단 휀스 철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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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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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정서면질문-도근환 의원(2019.08.06)-송라로 이안동대구 아파트 입구 E/V와 보행자 출입계단 휀스 철거 관련 동구의회 2019-08-07 조회수 567
□ 질문요지 및 답변
 1. 송라로 이안동대구 아파트 입구 E/V와 보행자 출입계단 앞 휀스 철거
   ○ 이안동대구아파트의 경우 도로폭원 30m의 보조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송라로와 접해있으며, 대구동신초등학교와 인접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임 
   ○ 해당 건축물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안전휀스 설치를 포함하여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사업주체(조합)가 이에 동의 및 이행한 사항임
   ○ 이안동대구의 경우 단차차이로 인해 송라로와 접한 104동과 105동 사이에 E/V와 보행자 출입계단이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연결하는 실정으로 택시 등 이용을 위해 안전휀스 철거 요청민원이 제기된 실정으로 금번 서면질의와 일치하는 사항임 
   ○ 또한, 질의하신 안전휀스 철거 위치와 인접한 지점에 근린생활시설 상가주가 수차례 상가이용객 편의 및 하역을 위해 안전휀스 철거에 대해 민원 제기한 바, 해당 건축물의 상가주와 아파트 입주민의 의견 수렴 후 주민의견 수렴 결과가 대다수가 안전휀스 철거에 동의할 경우 대구시청(교통정책과),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동신 초등학교 및 동부교육청의 의견 조회하여 가능할 시 조치 예정으로 금번 질의한 안전휀스 1칸 철거도 이와 같이 검토토록 하겠음 
   ○ 2019년 7월 강원도 인제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휀스 철거  지점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및 다사초교 앞 방호휀스 제거 민원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 교통사고와 직결될 우려에 따른 안전  휀스 존치 등의 유사사항이 있음에 따라 면밀한 검토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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