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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이은애 의원, 2020.1.29)-율암동 1110번지선 도로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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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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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정서면질문(이은애 의원, 2020.1.29)-율암동 1110번지선 도로개선 요청 동구의회 2020-01-29 조회수 548
<질문>
○ 율암동 1110번지선 도로끝이 인도로 막혀있어 현재 U턴만 가능한 상태로, 인도를 철거하여 율암로와 매여로를 연결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도로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대구혁신도시의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의2에 의거   국토교통부(당초 건설교통부) 주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심의의결(2007년 9월)된 사항입니다.  
○ 해당지점의 경우 4차순환선과 중로 1-3호선을 연결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하였으나, 심의의결 보완 요청에 따라 접속교차로를   폐쇄한 사항입니다. 이는 4차순환선과 연결시 교통 배분량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저하, 도로용량 초과 등의 사유로 사료됩니다.
○ 또한, 율하천3교 교각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미비한 사항으로 도로기하구조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사항을 보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에 따라 교차로 개설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