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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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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구의회 2015-02-23 조회수 454

동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 2015- 3호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구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3일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동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협동조합 등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안 제4조∼제9조)
  라. 수당과 여비를 규정함(안 제10조)
  마. 경영 및 교육훈련, 제정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바. 우선구매 촉진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홍보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5년  2월  27일(금)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동구․동구의회 홈페이지․e-메일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동구의회
 ․ 주  소 : 동구 아양로 207
 ․ 전  화 : 053)662-3417, 3430, 3431
 ․ FAX : 053)662-2059
 ․ e - mail : bjs200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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