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여성문화공간 운영․관리 조례안) 동구의회 2015-03-24 조회수 524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입법예고 제2015 - 5호
「대구광역시 동구여성문화공간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대구광역시 동구여성문화공간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〇 법령에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여성의 능력개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시설위치, 업무 및 기능을 규정(안제2조~제4조) 나. 이용자 범위, 운영방법 및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제5조~제7조) 다.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제12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길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662-3431, 팩스:662-3439, 메일:sgb727@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대구광역시 동구여성문화공간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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