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동구의회 2015-08-03 조회수 661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입법예고 제2015 - 호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치 목적 및 기능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6조) 다. 위원회 회의, 수당 및 운영세칙을 규정(안 제7조∼제11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길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662-3431, 팩스:662-3439, 메일:sgb727@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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