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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김은옥 의원, 제334회 제2차 본회의)-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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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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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김은옥 의원, 제334회 제2차 본회의)-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 관련 동구의회 2024-03-14 조회수 272

5분 자유발언(김은옥 의원, 제334회 제2차 본회의)-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 관련




대구시 동구의회 김은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에 관해 발언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방문교육지도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서

낯선 한국 문화와 생활을 적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는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서비스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의 부모교육서비스,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다문화 가정의 부모나 학생에게 11 맞춤형으로 1주일에 총 16시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202310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총 245개소이며

센터에서 일하는 방문교육지도사 수는 1,860명이며, 대구시에는 9개 센터에서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1)

현재 방문교육지도사의 고용 및 계약 형태는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시급은 12,433, 교통비는 3,500, 명절수당은 연2회 각각 30~40만원 등이 지급되며,

평균 임금은 14,699,410원입니다. 

이처럼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 가족을 직접 찾아가서 근거리에서 밀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다른 직원들에 비해 유독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의 정규직 직원은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 각종 수당과 교통비, 활동지원비를 받고 있지만,

특성화 사업 종사자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특성화 사업 종사자 중에서도 내근직인 언어발달, 이중언어, 통번역 종사자는 각종 수당을 지급 받지만,

외근직인 방문교육지도사는 호봉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시간제 근로자로 

복지포인트나 상해보험료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 규칙의 직원 취업 규정을 보면, 근로기준법 등 

법령 적용에 있어서 방문교육지도사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 가정을 방문 시 소요 되는 시간, 수업 준비와 

기타 행정업무에 소비되는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동 시간을 시급으로 인정하고 교통비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한편 경북도는 방문교육지도사에게 매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같은 업무를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영인지 위탁인지에 따라 처우에 차이가 나고,

지자체에 따라 처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산 남구, 창원시, 평택시, 금산군, 남해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해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고, 2022년 말 기준 다문화 가구도 399,396호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수는 201246,954명에서 2022168,645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3.6배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학생수 대비 다문화 가정 학생수는 0.7%에서 3.19%4.56배나 증가했습니다.

향후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문교육지도사는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지만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처우가 열악해 하루속히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방문가정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교통비 현실화 식대·근속수당·자격수당·복지포인트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 개선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출처: 한국건강가족진흥원 자료(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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