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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도근환 의원(2019.05.28)-주정차방지를 위한 탄력봉 설치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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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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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정서면질문-도근환 의원(2019.05.28)-주정차방지를 위한 탄력봉 설치 외 2건 동구의회 2019-05-28 조회수 519
□ 질문요지 및 답변
 1. 신암남로 24길 대륙빌라 일원 주정차 방지를 위한 탄력봉 설치 요청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시설유도봉의 경우 도로 끝 및 도로 선형을 명시하여 주간 및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함에 따라 주정차를 방지하고자 시선유도봉 설치는 지양함
   ○ 해당구간의 경우 주차금지구간으로 정차는 가능한 사항으로 시선유도봉 설치 가능시에도 주정차금지구간 지정이 요구되나, 구간내 특정부분에 대해 주정차금지구간 설정 또는 안전지대 구획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동부경찰서)에 검토 요청한 결과, 구간 전체에 대해 검토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시선유도봉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2. 신암남로 24길(롯데칠성음료~신암남로11)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지정
   ○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상 교통소통에 방해 없도록 주차구획을 하고 인근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주차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에게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로 제도 특성상  일정 면적의 주민이 모두 동의하여 주셔야 시행가능한 제도임
   ○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원하는 모든 주민만큼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은 주변여건상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시 원하는 지점(집앞 등)을 지정받을 수 없으며,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여서 주차구역을 배정받지 못한 경우 주차구역외 지역은 불법주정차금지구간으로 지정되어 불법주정차 단속 됨에 따라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경우가 발생됨. 이러한 문제로 인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운영이 대구 동구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해당지역의 경우 주택 및 빌라밀집지역으로 운영 중이거나 신규 추가설치 가능한 주차구획이 적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동북로 효목고가차도 하부 U턴 2개소에 차량통행제한 요청
   ○ 유턴설치, 차량 통행제한 등 교통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할 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음. 우리 구의 관할인 대구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는 교통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신호체계변경, 횡단보도 신설 및 이설 등 교통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심의상정에 대한 요청은 교통 불편사항이 있는 주민들이 직접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으로 민원을 제기 할 수도 있으며, 우리 구에 접수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검토요청하고 있음
   ○ 2017년 교통사고 다발교차로 개선사업 일환으로 큰고개오거리에 대해 실시설계 및 대구지방경찰청 심의 등이 이행 완료되어 개선공사 시행 예정임. 복현네거리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좌회전 허용으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개선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효목고가차도 하부 U턴 교통량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검토 가능한 사항임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U턴 교통량에 대해 통행제한 심의 상정을 위해서는 대형차량 회전반경, 시거 확보의 어려움, 신암남로28길 진출 차량의 우회동선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검토시 유관기관에  유기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