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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19.09.17)-신암북로11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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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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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19.09.17)-신암북로11길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동구의회 2019-09-17 조회수 410
□ 질문요지
 신암북로11길 금오아파트 네거리주변 과속 이륜차, 자동차 및 재개발사업장 진출입 대형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거주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도로의 급경사 구간으로 위험함
   ○ 구에서 양방향 주차단속 여부
   ○ 과속감시카메라를 설치 여부

□ 답변내용
   ○ 도로교통법에 의거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근거로 경찰이 지정한 곳이며 주정차금지선(주황색실/점선)으로 표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교통과에서 교통지도 및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오아파트네거리에서 시작되는 신암북로11길은 주정차금지선(주황색 실/점선)이 없어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므로 해당지역 주차 및 정차는 도로교통법위반이 아니며 단속이 불가합니다.

   ○ 도로교통법에 의거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는 도로교통법제17조(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근거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며 이에 따라 과속단속업무는 대구지방경찰청 관할업무로 관련사항 검토 및 협조요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