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19.09.17)-반려견 보호조치 동구의회 2019-09-17 조회수 349 |
□ 질문요지
○ 안전조치 없이 홀로 배회하는 대형견에 대한 관련대책은? □ 답변내용 ○ 견주를 특정할 수 없는 “유기견”일 경우 대구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해당 유기견 보호조치 업무를 항시 수행하고 있으며, 포획 필요 시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동 하여 유기견을 포획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에는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형견을 “소유하고 있는 견주”가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동반하여 외출하거나, 동반외출 시 발생된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은 사항이 현장 적발되었을 시, 또는 동 사항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인했을 시에는 해당 견주에게 확인서를 징구하고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주의 동반 없이 홀로 반려견이 배회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5호에 의거하여 범칙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사항은 “관계기관(경찰서)”의 법령 판단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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