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구의회 2015-05-11 조회수 367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입법예고 제2015 - 7호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〇 상위법령 위반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사항 명확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고 함)」제13조의3 제4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함)」제11조, 제12조에는 지정, 변경절차(실질적으로 취소에 해당함)로 규정하고 있어 ‘취소’ 문구 추가(안 제11조 및 제12조) 나. 상위법령에 위반 개선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에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조례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있을 때에도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과가 가능한 조항 개정(안 제13조제5항, 제14조)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길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662-3431, 팩스:662-3439, 메일:sgb727@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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