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동구의회 2015-08-03 조회수 494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입법예고 제2015 - 호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지원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적정한 검사를 통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12조) 다. 편의시설 사전점검 등을 규정(안 제13조∼제25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701-701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길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662-3431, 팩스:662-3439, 메일:sgb727@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1.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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