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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LPG가스 점검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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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LPG가스 점검 등 안전관리에 대하여) 동구의회 2014-02-04 조회수 541
 안녕하십니까?

 방촌·동촌·지저동 지역구의원 허진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6대 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회기에 늘 관심과 열정으로 
 구정을 보살피고 있는 이재만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움직이는 폭탄, LPG가스 관리 점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청의 안전한 점검 등 안전관리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주민들은 연일 가스 폭발사고를 신문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 발생 전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게 한다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주민들의 삶에 있어 LPG가스는 중요한 생활 필수요소로 자리 잡은 오래이지만 그 관리에 대한 노력과 이해는 아직도 많은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 내용과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스를 공급하는 판매업소가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적정한 LPG 취급 관리 국가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지, 늘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어 철저한 행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판매 충전소 상호가 허가된 충전소의 것이 맞는지 확인 점검이 필요하며 용량은 규격에 맞고 정확한지 불시점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가스용량에 있어서, 식당이나 영업장에서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으나 가정집의 경우, 계량기가 없어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계량기 부착의무화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넷째, 본 의원의 현장 점검으로 살펴본 결과 LPG 가스충전소 옆에 또 다른 주유소가 동시에 영업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에 따르면 가스판매소 시설기준은 마련되어 있어도 또 다른 인화물질의 업소와의 거리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어 적발이나 행정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이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LPG를 가득 담은 차량이 주택가 밀집지역에 버젓이 밤샘 주차되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항시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유도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동구 관내에서 불법으로 가스를 판매하거나 영업하는 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형식적 점검에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철저한 안전점검과 위험물 취급시설물의 안전 기준 준행 여부, 법에 적시한 적절한 관리자의 요건의 관리 유무 등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LPG가스 사고의 공포에서 벗어 날 수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안전은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및 동구청에서는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