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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권상대 의원-2018.09.18-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도로개설공사관련, 대성산업 석유가스 사업부 북편 도로확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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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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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정서면질문-권상대 의원-2018.09.18-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도로개설공사관련, 대성산업 석유가스 사업부 북편 도로확장 건의 동구의회 2018-09-18 조회수 590
□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도로개설공사관련(안전도시국장)
   1. 검사동 756-468, 756-462의 보상가격이 감정평가서에 의한 매입가격인가?
   2. 감적가격이 공시지가보다 3배 비싼이유는?
   3. 13명소유의 검사동 756-468번지 부지가 감정평가서에 의한 결정인가?
   4. 2개부지를 도로에서 공원으로 변경할 의향은?
 □ 대성산업 석유가스 사업부 북편 도로확장 건의(청장님)



( 답    변 )

 1.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질문 답변드림

  ○ 먼저 홈플러스 뒤편 도로개설공사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검사동 756-468, 검사동 756-462 부지매입시 감정평가서에 의해 매입 결정하였는가와, 통상적으로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약 3배가량 더 비싸게 매입하는 이유?  13명 지분의 사유지인 검사동 756-468번지 부지매입을 3배가량 비싸게 매입한 것이 감정평가서에 의한 결정인지 여부 검사동 756-468, 검사동 756-462부지를 도로에서 공원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는지? 순으로 구정질문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로개설 추진 경위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2015~2016년에 걸쳐 구청장 동방문 시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부터 건의가 있어 해당 부서에서 도로 개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거쳤으며,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의 일몰제를 앞두고 있어 도로확장보다는 막힌 도로를 우선하여 개설하고 있으며 본 사업 역시 그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 검사동 756-462 대구도시공사소유 부지의 매입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귀속 협의 대상은 국·공유재산으로 한정되고, 대구도시공사 소유 부지는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 첫째 동촌동 홈플러스 뒤편도로개설공사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서에 의해 매입금액이 결정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로 취득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외부 감정평가를 통하여 보상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본사업에서도 감정평가서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 둘째로 감정가격이 공시지가의 3배가량 비싼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0조에는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시세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감정평가사에 의거 산정되며 통상 2~3배정도의 보상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 셋째, 13명 지분의 검사동 756-468번지 땅을 3배가량 비싸게 주고 매입한 것이 감정평가서에 의한 결정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은 예외없이 외부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되어 지며, 해당 토지의 보상액 결정도 제일감정평가법인외 1개사에서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감정가격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 도로사업을 공원 산책로로 변경하자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남북방향인 중로3-73호선은 87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되었으며,  동서방향인 중로2-270호선은 대구선 이설 후 2006년도에 관련법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 되었습니다.

  ○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원시설로 변경 여부에 대하여는 보조간선도로(중로 2-24호선)와 연계하여 도로이용 실태, 주민편익, 주변도로와의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도로개설관련 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