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이윤형 의원(2019.07.18)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동구의회 2019-07-18 조회수 354 |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답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이후 16차례의 법률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등 편의기준을 높여왔습니다. - 법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과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 그 대상에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적시하고 있으며 - 동 행정복지센터는 공공건물로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하여야하는 최우선 대상으로 장애인 등의 접근권 보장 차원에서 보완 유지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내 동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시행 이전 승인된 건축물 10개소, 법 시행 이후 9개소, 최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안심1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5개동 경우처럼 현행법령에서 정한 의무편의시설은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경보 및 피난설비, 접수대․작업대이며 ○ 2018년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조사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기초로 안심1동을 제외한 19개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의무편의시설별 부적합 및 미설치 통계를 살펴보면, - ′주출입구접근로′ 설치는 되었으나 부적합한 동이 4개동이고,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미설치 된 동도 1개 있으며, -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기준이 부적합한 동은 13개 동이고, - 내부시설 설치의 경우 ′출입문′ 부적합 13개동, 복도 부적합 4개동, 계단 또는 승강기의 경우 17개동이 부적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위생시설인 ′화장실′은 동촌동을 제외한 18개동 모두 부적합 하였으며, - 안내시설인 ′점자블록′의 경우 4개동이 미설치 조사되었으나, ′경보 및 피난시설′은 다행히 모든 동에서 적합하게 조사 되었습니다. -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접수대 설치′의 경우 7개동이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 이렇듯 최근 BF인증을 받은 안심1동을 제외한 우리 구 동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현재 설치현황은 - 의원님께서 직접 조사하신 바와 같이 19개동 중 항목별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동은 없습니다. ○ 법적 취지에서 공중이 사용하는 건축물이고,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과 이동을 위해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건축물에 대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접수대 설치 등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빠른시간에 개선 되도록 하겠으며 - 현재 설치현황에 따른 부적합, 미설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수정은 어려운 상황이나, -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에 맞출 수 있 도록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올 하반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표본 조사 사업에 동행정복지센터가 대상으로 계획되어 있어, 세부항목 사항 등 조사결과를 반영하도록 관련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많은 애착을 가지고 오늘 질문을 하시는 이윤형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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