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서면질문-도근환 의원(2019.08.12)-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과정 중 정치적인 행위 및 발언 방지 대책 동구의회 2019-08-12 조회수 492 |
□ 질문요지
○ 선거 출마 예정자 등이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치적인 발언 및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의 정치적 목적 이용금지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 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일과시간 이후에 지방의회의원이 상임위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간담회를 목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을 대관하는 경우 대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각 동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는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같은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자치센터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가 명함배부 또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우리 구청과는 무관한 개인의 정치적인 의사표시로 생각됩니다. 주민 화합 및 공정한 공직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게 주민 스스로 관련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은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대관하고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대관은 이용 시간, 사용 목적, 주민 편익성 등 시설관리자인 동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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