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신뢰와 화합, 찾아가는 의회 바른의정·소통협치·민생중심

홈 > 회의록검색 > 구정질문/답변

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19.09.17)-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대책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구정질문/답변

의원별검색
의원별검색
대수구분
대수구분
             
* 필수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정서면질문-주형숙 의원(2019.09.17)-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대책 동구의회 2019-09-17 조회수 372
□ 질문요지 
  ○ 지역화폐 도입 시 지방비 부담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
  ○ 지역화폐를 발행·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운용상 장단점

□ 답변내용
  ○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촉진과 지역소득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화폐로, 정부(행정안전부)에서 지역화폐 발행액의
     4%를 국비 지원함에 ′19년 177개 지자체가 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18년 66곳 → 177개 / ′19년 발행 예정액 2조3000, 작년대비(3,714억) 6.2배 증가
     지자체에서는 국비확보를 위해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나, 한번 도입되면 
     운영경비 및 홍보비 등의 예산이 매년 발생함에 정부 지원이 끊긴
     뒤에도 지역화폐를 계속 유지 하려면 예산확보 대책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발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지역화폐 도입에
     대하여 우리구(창조경제과)에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지역화폐를 발행·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운용상 장단점에 대한 검토는 우리부서에서 상세파악은 힘들며, 발행금액과 발행형태에 따라 장단점이       상이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홍보 및 유지관리비가 매년 발생하는 단점이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