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25.04구정 서면질문(김동규 의원_2025. 3. 26.)_반야월종합시장 주차장 무료개방 여부▣ 질문요지 ‣ 반야월 5일장날 반야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 답변내용 ○ 현재 우리 구 공영주차장 요금은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의거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요금 감면 및 면제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주차장별 특성에 따라 운영방식이 달라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혼란을 초래하여 일관된 운영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 또한 2024년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인한 대구시 급지 체계 및 요금 변경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급지 및 요금 체계 조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조례 개정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공영주차장 요금표「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제1항 구 분1회 주차요금(1구획당)1일주차권월정기 주차권최초 30분30분 초과 시10분마다주 간야 간1급지1,000원500원10,000원100,000원75,000원2급지600원300원6,000원80,000원60,000원3급지400원200원4,000원40,000원30,000원 [비고] 1. 월 정기 주차권 및 1일 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상주차장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주간은 다음과 같이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2차순환선 도로안의 지역과 구청장이 따로 지정․고시한 지역 나. 2급지: 3차순환선 도로안의 지역과 구청장이 따로 지정․고시한 지역 다. 3급지: 1, 2급지를 제외한 전 지역 4. 요금은 승용차, 16인승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16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상기요금의 2배 나. 45인승 이상 버스, 11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상기 요금의 3배 5.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단,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2시간 이내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요금의 50%를 할인한다. 1) 자가운전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이나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 2)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나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부착차량 3)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부착차량 4)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는 자. 단,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차량이 1일주차권과 월정기 주차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나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 라. 시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마.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5일장 개설 등 필요한 경우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바. 대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 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 되어있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60%를 할인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아. 우수자원봉사자(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증 또는 자원봉사통장 소지자)가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 시 1일 1회에 한정하여 최대 2시간 이내에서 무료 주차 할 수 있다. 자. 공무수행 차량이 2시간 이내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단, 개인차량의 경우 관련 공문 소지자에 한함) 차. 아이조아카드(다자녀 가정우대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정 운전자의 비사업용 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 6.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조정 인근 유료주차장과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72025.035분 자유발언(배홍연의원, 제342회 제1차 본회의)-유산 사산 부부 지원 및 임산부 예우 방안▢ 유산·사산 부부 지원 및 임산부 예우 방안 (발언자 : 경제복지위원회 배 홍 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동구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신규 진입한 사실과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유산과 사산을 겪은 임산부에 대한 지원 방안과 임신 중인 여성들을 예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초산 연령도 함께 높아지면서 난임뿐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을 겪는 산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렵게 임신에 성공해도 유·사산으로 인해 뱃속의 생명을 떠나보내는 산모가 4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산모는 정상적으로 출산한 여성보다 훨씬 더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심리적 충격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출산장려 정책은 임신과 난임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유산 또는 사산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2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난임뿐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 등의 문제에 대한 극복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극복, 그리고 유산·사산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등 7개 자치단체에서 유·사산 예방 교육, 심리상담과 약제비 지원 등의 유·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유·사산 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유·사산을 겪은 부부에게도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유·사산으로 겪었을 상실감과 정서적 고통을 치유하고 다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여성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예우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동구는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과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에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동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입장료, 사용료, 주차료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 개설 및 ‘임산부의 날’ 행사 지원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원 방안의 강화를 통해 임산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안타깝게도 동구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1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사산 부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임산부 예우 향상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