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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서면질문-이윤형 의원(2019.07.10)-신천3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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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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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구정서면질문-이윤형 의원(2019.07.10)-신천3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관련 동구의회 2019-07-10 조회수 417
□ 질문요지 및 답변
 1. 신천3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건의
   신천3동청사 개요
  - 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90
  - 규모: 대지면적 740㎡, 건축면적 347㎡, 연면적 1,335㎡, 지하1층/지상4층
  - 준공일자: 1997. 1. 7.(경과년수 22년)
 승강기 설치 개요
  - 규모(외경): 1식(2.7m × 3.0m)
  - 용도(용량): 승객․장애인용(1000Kg, 15인승)
  - 이용층수 : 3개층(STOP)/1,2,3층(출입구)
  - 사업비: 150,000천원 정도   ※ 외부 설치 기준 산정
  설치 장소에 대한 검토
  ① 내부 설치 방안
  - 층별 사무공간 일부를 활용하여 설치는 가능하나, 
  - 건축법에 의한‘건축물 대수선’허가대상으로, 현재 규정에 맞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건물 전체 내부 구조변경 실시
    예) 화장실 유효바닥면적 1.6m × 2.0m이상 확보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② 출입구 설치 방안
  - 출입구 일부(2/3)를 막아 민원인 출입이 불편하고, 
  - 건축법에 의한‘건축물 대수선’허가대상으로, 위의 ①과 동일하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
  ③ 건물외부 설치 방안
  - 외부 설치로 건축법에 의한‘대수선’허가대상은 아니나, 
  - 이용자 측면에서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는 문을 1개 더 설치함에 따른 승강기 규모가 증대되어 인접한 건축물과 마찰이 예상되며,
  - 외부 출입문없이 승강기 설치도 가능하나, 현재 동청사 구조상 1층 민원실로 들어오는 장애인 경사로를 수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검토의견
  - 현재의 주민편익만을 고려한다면 승강기 설치는 가능하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 5개년 종합대책(‘17. 2.27.)」으로 동구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계획[(안전총괄과-8976(2017. 6. 7.)]에 의거 동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붕괴위험’수준으로 2025년까지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 건축물임.  ※내진보강공사비 20억원
  - 내․외부 어디를 설치하더라도 승강기 설치 후 내진성능 평가용역 재발주는 필요함. 
  - 설치장소에 대한 검토를 기준으로 외부설치 방안이 가능성은 있으나, 내진 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아래의 보강위치도에서 보듯이 철골 브레이스가 승강기 내부 출입문을 막아서 구조적으로 승강기 설치가 불가함.
- 당장의 이용편의만을 우선하여 승강기 설치는 필요하나, 주민 안전을 고려하면 내진 보강공사가 우선 되어야하며, 재건축에 따른 행정수요를 고려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사비 17억원이 소요되는 내진보강보다는 동청사 신축을 타동에 우선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방안임. 
  - 신축 시 현재의 동청사 입지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예정임.
   ※ 입지여건 : 중심상업지구[건폐율 80%, 용적률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