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의회 2024-02-07 조회수 53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조례안 예고 제2024 - 1호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7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불필요한 내용인 목적 조항에 있는 약칭의 삭제와 준용 대상인 규칙의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 -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명칭인 노인복지관으로 강동어르신행복센터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동일성을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에서 불필요한 약칭 삭제(안 제1조) 나. 강동어르신행복센터를 강동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 (안 제3조제2호) 다. 준용 규칙의 제명 변경 반영(안 제19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 우)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662-2072, 팩스:662-2059, 메일:cejkr@korea.kr) 붙임 : 1.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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