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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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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조례안 예고(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의회 2024-02-07 조회수 53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조례안 예고 제2024 - 1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하고자 합니다.

 

202427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의 회 의 장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불필요한 내용인 목적 조항에 있는 약칭의 삭제와 준용 대상인 규칙의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

-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명칭인 노인복지관으로 강동어르신행복센터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동일성을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조항에서 불필요한 약칭 삭제(안 제1)

. 강동어르신행복센터를 강동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

(안 제3조제2)

. 준용 규칙의 제명 변경 반영(안 제19)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2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662-2072, 팩스:662-2059, 메일:cejkr@korea.kr)

 

붙임 : 1.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의견 제출서 1부